
2024년에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셨다면,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 특히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투자자 본인이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%가 부과됩니다.
✅ 신고 대상
- 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 사이 해외주식 양도차익 발생자
-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, 해외 ETF, 리츠 포함
-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타 자산과 통산 시 신고 권장
📅 신고 기한
2025년 6월 2일(월)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, 마감일에는 홈택스가 자정(24시)까지 운영됩니다.
📌 세율 및 기본공제
- 기본 공제: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 면세
- 과세 대상 금액: 250만 원 초과분
- 세율: 20% + 지방세 2% → 총 22%
🧾 준비서류
- 해외주식 매매내역서
- 양도·취득가액 증빙 자료
- 환산 환율 기준표
- 보조자료 제출 시 일부 명세서 생략 가능 (증권사 발급)
💻 신고 방법
1.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신고
- 홈택스 로그인
- 세금신고 → 양도소득세 신고 → 확정신고 → 정기신고 선택
- 해외주식 입력 → 자동 계산 → 제출

2. 서면 신고
-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- 기한: 6월 2일 18:00까지 도착해야 유효
💳 납부 방법
-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납부
- 카드로택스: www.cardrotax.kr
- 인터넷지로: www.giro.or.kr
- 은행 CD/ATM, 창구, ARS 납부 가능
✔️ 분납 제도
-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
- 분납 기한: 1차 6월 2일, 2차 8월 4일
- 2천만 원 이하: 초과분 분납 / 2천만 원 초과: 50%까지 분납 가능
📚 손익통산 및 유의사항
- 국내주식(대주주 등)과 해외주식 손익은 통산 가능
- 단, 파생상품과는 손익 통산 불가
- 해외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향후 공제 가능
- 신고 누락 시 20% 무신고가산세 + 미납가산세(1일 0.022%) 부과

📞 문의처
- 국세청 고객센터 ☎ 126 → 1번 → 2번 (양도소득세)
-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: 홈택스 > 양도소득세 > 신고도움자료 모음
🔚 마무리
202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확정신고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6월 2일까지 성실 신고를 마쳐, 불이익 없이 절세 혜택도 누리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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