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증은 일정 주기에 따라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.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효력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, 정해진 절차와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갱신 대상 및 주기
- 2011.12.9 이후 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: 10년 주기
- 2011.12.8 이전 면허 소지자: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일 기준 9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갱신
-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해당되는 해에 갱신 가능
📝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
- 인터넷 신청: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www.safedriving.or.kr
💳 수수료 안내
- 일반 갱신: 10,000원
- 모바일(인터넷) 갱신: 15,000원
⏱️ 처리 기간
- 경찰서 접수 (방문/인터넷): 약 15일
- 운전면허시험장 방문: 당일 (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)
-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신청: 평균 3일
📄 제출 서류
갱신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세요.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1매 (3.5cm × 4.5cm)
-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)
⚙️ 신청 절차
① 경찰서 접수 (방문 또는 인터넷): 총 15일 소요
- 경찰서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
- 접수 완료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처리
② 운전면허시험장 방문: 즉시 처리
- 시험장 내 접수
- 검사 및 수수료 납부 후 당일 면허 수령
③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신청: 약 3일 소요
-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
- 등기 발송으로 면허증 수령 (평균 3일)
🔎 참고사항 및 유의점
- 65세 이상 또는 1종 보통 소지자는 건강검진 필수
- 신분증 또는 사진 미지참 시 현장 무인 사진기 이용 가능 (일부 지점)
- 해외 체류 중인 경우, 대사관 또는 귀국 후 1년 이내 갱신 가능
📞 문의처 및 법적 근거
- 담당 기관: 경찰청 교통기획과 02-1577-1120
- 근거 법령:
- 도로교통법 제87조
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
✅ 마무리
운전면허증 갱신은 단순한 절차지만,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모바일 갱신 수수료 및 처리기간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으니, 꼭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 바로 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하고, 미리 갱신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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