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개인의 출국 및 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공적 문서로, 해외 체류 증빙, 병역 의무, 국민연금, 유학, 취업, 비자 신청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. 2025년 현재, 해당 증명서는 인터넷,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**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구비서류**도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. 이 글에서는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**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발급 방법**을 안내합니다.
📌 출입국 사실증명이란?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8호의2에 근거한 행정문서로, 출입국에 관한 기록을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식 자료입니다.
해당 증명서에는 입출국 일자, 국가명, 횟수 등이 포함됩니다.
✅ 신청 방법
1. 인터넷 신청 (본인만 가능)
- 정부24 홈페이지 →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’ 검색 → 민원신청
- 수수료: 무료
- 신청 가능 대상: 본인만 가능 (대리 신청 불가)
2. 방문 신청 (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)
- 신청 장소:
- 출입국·외국인청(출장소 포함)
- 재외공관
- 시·군·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- 수수료: 1통 2,000원
- 처리 시간: 즉시 (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)
📄 신청 시 구비서류
▶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본인 신청 시: 신분증
- 대리인 신청 시:
-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- 법정대리인인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 필요
- 외국인 신청 시: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 관련 증명서
▶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이 확인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한부모가족증명서
-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
- 병역법 관련 공문서 등 (공공기관 요청 시)
📆 처리기간 및 유효범위
- 인터넷 신청: 즉시 PDF 발급 (프린터 필요)
- 방문 신청: 3시간 이내 처리
- 기록 범위: 최초 출입국 이력부터 현재까지, 선택 기간 설정 가능
⚠️ 유의사항
- 온라인 신청은 **본인만 가능**, 대리 신청 불가
-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또는 위임장 준비
- 영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필수
-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발급 불가
📞 문의 및 법적 근거
- 담당 기관: 법무부 이민정책과
- 문의 전화: 1345 (출입국 민원 통합 콜센터)
- 근거 법령:
- 출입국관리법 제88조
-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
- 전자정부법 제34조
최종 정보 변경일: 2025년 3월 25일
🔚 마무리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다양한 행정적, 법률적 절차에 필수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. 2025년부터는 **인터넷 발급이 무료화**되며, 대리 신청은 오직 **방문 신청**에서만 가능합니다. 신청 목적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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